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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결혼정보업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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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 834회
  • 작성일 : 12-08-20 0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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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동생이 현재 국제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여 소개 받은 여성을 만나기 위해
필리핀에 간지 이틀 만에 연락이 왔습니다.

  가입 전 업체의 얘기와 현지에 가보니 상황이 판이하게 다르다고 말입니다.
가입 전 소개 받은 여성이 동생의 조건과 사진을 보고 괜찮다고 승낙하여 가입을 마치고
화상통화까지 하고 그 분을 만나기 위해 현지에 갔는데 아이가 딸려 싫다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둘인데 상대방 쪽에선 꺼려하지 않느냐 업체 관계자에게 물었을 때 우리나라와는 달리
그쪽 여성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그 여성분과 화상통화 시에도 괜찮으냐고 물었을 때 아이들을 좋아하고 괜찮다고 했습니다.
 물론 통역을 통해 들은 것이긴 하지만요..

그 분에게 거절당하고,  다른 분을 한분 더 소개 받았으나 아이 때문에 또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다른 고객 분을 만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분도 제 동생이 소개받은 그 분을 소개받았고 제 동생보다 먼저 만나보았으나 그 분도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느낌상 제 동생과 다른 고객 분에게 소개를 해준 그 여성분은 그 업체의 얼굴 마담 정도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일정은 동생은 9박 10일이고, 어머니께서 동행하셨는데 어머니는 경비 문제로 21일 출국예정이었으나 이런 문제가 발생 되서 함께 입국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업체에서 제공하는 일정을 다 마치고 돌아와야 하는 건지 아님 그냥 돌아와 해약 신청을 해도 환급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건지요?
  현지 직원 분께서는 우리가 먼저 해약 하게 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분이 한국에 있는 업체 소속 직원이 맞는 건지도 의문입니다. 가입 시에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현지에 본사가 있어 아무나 소개하지 않고 엄선하여 소개한다며 엄청 신망을 주더니 본사는커녕 딸랑 직원이란 분 한분이 통솔하더랍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환급 규정에 관한 게시 글을 보았습니다.
업체 쪽에선 저희의 귀책사유라 주장 할 텐데..
이런 경우 업체의 귀책사유에 해당되나요?
만약 해당된다면 입증책임을 저희가 지나요?
저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현재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규정에는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한다고만 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경비라든지 그 외 그 곳에 가기위해 지출된 비용 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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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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