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르비아 ] 에르비아 불법 판매강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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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허두언
- 조회수 : 168회
- 작성일 : 26-03-11 2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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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반품도 요청없이 갑자기 반품택배요청해서 출근이후에 우체국택배사에서 반송물품 가질러왔다고 연락이 오면 어떻게 주나요? 또한 이렇게 구매 의사 없이 당해서 제품 값을 내야 하는 것에 동의 할 수 없습니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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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311_204149.jpg (2.1M) DATE : 2026-03-11 20: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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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