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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지유플러스 ] 엘지유플러스의 사기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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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1,230회
  • 작성일 : 13-06-04 14: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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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휴대폰으로 전화 한 통이 왔고 그것을 계기로 휴대폰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당시 기존 단말기의 할부 대금을 대납해주기로하고 제가 구매한 단말기도 일부 지원해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몇달간은 통장으로 대납금이 들어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납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엘지측에선 어떠한 입장표명도 없이 <본사의 책임은 없다. 고객과 거래한 쪽은 씨티모바일이다. >이러한 답변만을 내놓았고 저는 방통위에 민원신청을 하고 피해자 모임 카페 등에 가입하여 엘지측과 몇주간 분투한 끝에 씨티모바일 측으로부터 피해보상 확인서를 받고 서명하여 전 단말기의 할부대금을 다시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또 몇달이 흘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미입금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론 저와같은 피해자가 몇백이 아니라 몇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렇습니다.
1. 전화통화로 즉, 구두로 이러한 홍보/판매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라고 엘지측에서 말하는데 어째서 엘지측에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지? 방통위에선 그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2. 이번에 제가 엘지측에 그 전에 제가 상담했던 내용을 듣고 싶다고 했더니 그 곳의 상담사가 상담사 본인이 확인 후에 이상이 없을 시(본인들에게 분리한게 없을 시) 들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상담시 통화품질을 위한 그 녹취록은 누구를 위한 녹음이며 그 상담사의 주장이 타당한 것입니까?
3. 2012.11.21 피해보상확인서에 서명했습니다. 그 당시 이 피해보상 확인서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다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이 확인서에는 < 2년뒤 단말기 반납 >,<현 단말기 사용기간 내 타 대리점 또는 타 통신사로 해약 및 이동시 위 지원금에 대한 합의를 포기한다.> 등의 소비자의 타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금지하는 문장들은 있지만 본사가 이 피해보상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 어떠한 보상을 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4.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본사에 이 휴대폰의 사용 기간을 제외한 남아있는 할부금 등.. 그에 대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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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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