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스코 ] 계약서위조해서 위약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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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진성
- 조회수 : 169회
- 작성일 : 26-03-13 07: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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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관할 경찰서에 신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