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트학생복 화성점 ] 교복(체육복) 불량 교환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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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진선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26-03-11 14: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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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소요된다고 함.
체육복 등교중인 학생에게 업체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한 달이라는 기간과 원칙만강조하며 불편함을 겪는 학생에게 사과한 사실이 없읗.
이에 학부모의 입장으로 고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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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불량상품의 교환 관련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