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SAC ] 핸드폰 보호필름의 허위광고에 따른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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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형주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26-03-05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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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서는 타사 필름하고 비교하면서 쇠구슬로 타격해도 깨지지않고 스크래치도 나지않는다고 해서 비싸게 주고 구매를 하였습니다
허위광고가 아닌지 궁금하고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광보영상파일과 깨진사진(확대해보면 숫자5 밑에 크랙보입니다)
스크래치 사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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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talkv_wzmuLFHLoY_XhmV60vuWU0ujCJgnNGdCk_talkv_high.mp4
(5.2M)
MP4는 다운로드 불가 (원본파일이 필요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해주세요.)
- IMG_4272.jpeg (4.1M) DATE : 2026-03-05 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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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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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