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이아커머스 ]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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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26-03-04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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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말~ 2025년 1월 사이 한국 도착 세관으로 이동
2025년 10월쯤 반출되어 정.가품 감정원에 들어감
2026년 3월 현재까지 반출안됨.
다이아커머스에서 1월 10일까지는 수령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했고 더 늦어진다고 해서 2월까지는 피드백을 주겠다 하였습니다.
2월말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고, 한달에 한번 피드백을 주겠다던 업체는 제가 며칠을 물어봐야지만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보고 연락해야지만 답변이 옵니다.
배송이 늦는다는 후기를 보고 구입했지만 이렇게까지 의문 투성이에 배송이 늦어질줄 알았다만 절대 구입하지 않았을겁니다.
첨부파일
- 주문내역.jpg (222.0K) DATE : 2026-03-04 12:20:39
- KakaoTalk_20260304_120251666.jpg (417.8K) DATE : 2026-03-04 12: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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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