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엔에스 ] 토스트기 화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경원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6-03-04 11:11:44
본문
그에 소방차 출동과 그리고 주민들 대피까지 참으로 힘든 하루 였습니다.
화재 진압이 되고 소방서에서 화재 증명서를 발급 받았는데 거기에 사용자 부주의란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 플러그를 모두 뽑고 생활하는 사람 솔직히 몇이나 될까요? 그에 부주의란 단어가 들어간듯 합니다
그런데 아이엔에스라는 토스트기 회사에서는 화재증명서에 쓰여져 있는 사용자 부주의란 단어로 때문에 보상을 못해준다 이런태로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윗선과 통화하고 싶다해도 통화 연결은 없다 이런 성의 없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토스트기에서 처음 불이났고 불이 다 난 후 현장 토스트기 레버가 내려가져 있었다
제가 레버를 내리고 잤을까요???미치지 않고서는 3살 아기를 키우고 있는 부모가 그럴수 있을까요?
억울 합니다. 성의 없는 태도로 인관하는 이 업체 고발 합니다
첨부파일
- 유미선님 화재현장조사서.pdf (817.8K) DATE : 2026-03-04 11:11:44
- 20260222_172528.heic (1.2M) DATE : 2026-03-04 11:11:44
- 이전글구매후 이틀착용하니 팔꿈치 아랫부분이 비네요 26.03.04
- 다음글아고다에서 예약을했고 당일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100%라고합니다 26.03.0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