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미동전자통신 ' 알바트로스' 블랙박스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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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태한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11-26 17: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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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에 블랙박스 알바트로스를 구입한 사람입니다.
광고내용에는 주차시 모션감지 및 사고발생시 24시간 cctv처럼 촬영 한다고 되어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6G 메모리를 장착하고 집앞 주차장에 세워놓았을때 약 5시간정도가 지나면 리뉴얼되어
예전 파일은 삭제하고 다시 촬영을 합니다. 실상 5시간밖에 촬영을 못하는 셈이죠.
몇일전 주차시 차량 뒷범퍼 사고로 인해 블랙박스를 확인해보았으나 촬영은 전혀 되지 않았고,
제조사 측은 미세한 충격이기 때문에 촬영이 되지않았으며, 모션감지는 최근 5시간만 촬영이
되어 확인을 할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말뿐입니다.
또한 사용설명서에도 미세한 충격은 촬영이 안될수 있다고 하는데 그 미세한 충격이 앞, 뒤범퍼를
발로차도 감지가 안된다니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조사에서 말하는 미세한 충격은 뒤로 후진시 "쾅"하고 부딪혔을때의 충격이라는데
그렇다면 이 블랙박스는 허위광고를 한 것 입니다. 움직임을 감지하여 촬영하는 것은 5시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은 기껏해야 10시간...
절대 하루이상 되질 않는 제품을 24시간 cctv감시로 과장하여 광고한 것은 명백히 허위광고입니다.
환불도 안되고, 차량파손보상도 안되고, 단순한 새제품 교환만 가능하다는 무책임한 말뿐인
미동전자통신의 허위광고를 고발합니다.
부디 취재하시여 이런 상황을 해결해주십시요
참고 : 사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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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해당 블랙박스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