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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광고대행업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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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성민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11-14 1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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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 가방판매업을 하고 있는 손성민입니다.
8월에 사이트개설하고 오픈한 후로 지오웹이라는 온라인광고대행업체로부터 블로그마케팅광고 제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사이트와 연계하여 네이버 블로그 제작해주고 디자인,포스팅 및 매출과 직결된 총체적 관리를 \10개월간 진행하며 가격은 400만원이었습니다. 비싼가격이라 망설이자 네이버파워블로그 첫페이지고정등록,일일방문자수 150명 보장,성과가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전액환불을 해주겠다는 구두상의 조건으로 2012년 8월 20일 카드 6개월할부로 계약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제 후부터 담당자(안태욱)와 연락도 잘 되지 않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업체측에서 블로그 광고 진행일로부터 기본적인 포스팅은 올라왔지만 블로그디자인이나 기타 관리는 전혀 되질 않고 소홀하고 무성의하게 대응하였습니다. 포스팅의 내용 역시 누가봐도 전문적인 업체의 수준이 아닌 초등학생수준 정도의 저질스러운 내용 이었으며,  기본적으로 문장의 어법자체도 맞질 않고 오타가 속출하는 등 너무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디자인은 아예 손도 대질 않았습니다.
방문자수는 40~50명 수준이었고 이것도 실제 방문객수인지 의심이 갑니다.  애초에 약속했던 첫페이지 상단에 노출이나 방문객보장등의 내용은 전혀 지켜지질 않았습니다.
담당자에게 수도 없이 전화를 걸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수정요청과 요구사항을 말했으나 한가지 바뀌는데도
1~2주일 가량 소진되었습니다. 그렇게 두달가까이 흐르며 더이상 진행이 불가하겠다고 판단하여 2012년 11월 1일 환불요청을 하였습니다. 계약서상으로 중도에 환불시 위약금 30% 초기셋팅비용 40% 를 제외한 나머지 30%를 돌려 준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남은 30%라도 돌려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계약서대로 진행해주길 요구하였으나 지오웹측에서는 초기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서비스가 이미 나갔기 떄문에 돌려줄 돈은 하나도 없다며 환불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비스부분이란 네이버 연관검색어 2가지단어를 3개월간 서비스해준다고 계약전 말한 부분이 있는데 연관검색어등록을 하면서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는 것이 업체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제가 네이버측에 알아본 결과 연관검색어 등록은 비용이 별도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연관된 단어들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유포하는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도 무조건 환불은 안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달간 지오웹측과 광고진행을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광고를 통해서 일어난 매출은 단 한건도 없으며 회원가입조차 이루어진적이 없습니다. 
업체측에서 말한 기본적으로 진행해야할 디자인도 하지 않았으며 손도 대지 않아서 어쩔수 없이 제가 손수 작업을 하며 블로그에 배경음악 깔고 어떻게든 활성화를 시켜보려고 애썼습니다.
너무 화가나서 따진적도 많았고 좋게 달래본적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한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고 3개월만 기다려주면 업체측에서 말한대로 성과를 나타내겠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디자인이라고 지오웹에서 만들어 놓은 것은 두달만에 사진한장 달랑 올려놓고 디자인 다됐다고
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눈뜨고 사기를 당하고 있다고 신고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신고할곳이 없어 너무 억울하고 분합니다. 공정위원회에 민원을 넣었는데 그쪽 소관이 아니라고 다른데 알아보라고 하네요.
먹고 살려고 없는 돈 빚내서 장사 시작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런 사기 같은 일을 당하며 아직도 매달 할부금을 갚고 있습니다. 요즘 이 일만 생각하면 밤에 잠도 못자고 머릿속이 터질것 같네요.
나머지라도 환불 받을수 있게끔 제발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 함께 송부해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하시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환불요청 하셨는데 거부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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