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76세 노인분께 채권추심 - 한신정신용정보(주)채권추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유성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10-22 13:13:27
본문
2012년 10월 22일 "미납요금 납부 안내 및 채권추심위임 통지"라는 우편물을 받았습니다.
납부기한 2012년 10월 25일 까지 납부하라는 내용이었지요. 금액은 11,180원
제보자 저는 76세 아버지님과 불과 얼마되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연로하셔서 밤에는 심심하시다하여 불과 몇년전에 광주전남방송 CMB방송 남도유선을
연결하여 TV를 시청케 하여드렸습니다.
저 또한 같은 방송사 유선방송을 보고 있지요.
방송수신료로 매달 8800원씩 두개의 구좌를 보기에 납부서가 2장을 우편물로 받아 제것과 아버님것을
지로 납부를 하다가 자동이체 통장으로 옮겼습니다.
한 2~3년 동안 시청하시다 아버님이 보시는 TV가 노후되어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타 방송사(KT)회사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서 자동납부가 아버님것이 소멸되어 CMB방송사측에 설비기사와 통화를 하여 마직막달
월수신료 어떻게 납부하냐고 묻자 추후 알려준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불과 4월에 정지하여 지금까지 아무런 통보없이 10월22일자 우편물에 채권추심을 아버님께 한다고 하니
너무 기가 막히고 76세 노인분께 이런추심을 한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한번 만이라도 지로 통지서를 보낸다던가 방송사측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으니 한번쯤 저에게 전화를 주었더라면 불꽤하지 않을건만, 또한 우편물 주소에는 노인이라 하여 제 주소와 아버님 주소를 누구라도 알아볼수 있게 중복하여 기재해 놓고서는 이제와서 채권추심을 아버님께 하고 채권추심우편물은 저에게 보냈습니다.
이 얼마나 황당합니까?
또한 11,180원 추후 통보없이 채권추심 전문기관에 이관하는 이런 무책임한 방송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CMB 방송 슬로건이 "고객의 행복이 저희 CMB방송의 행복이라고" 하면서 어디에서 행복을 찾습니까?
행복이 불행인것 같습니다. 11,180원이라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방송사의 횡포가 너무 불합리 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무리 경쟁사회라고는 하지만, 노인분들께 이런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가요?
추후 다른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께 이러한 일이 재발 하지 않도록 소비자 센터에서 소비자 주의령을 발령하여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토록 지도 부탁드립니다.
- 이전글배송지연 12.10.22
- 다음글삼성동 라피앙스 성형외과 12.10.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유선방송사에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채권추심 우편을 발송하여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의 부당한 채권추심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문의 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업체의 채권추심이 불법적이다 판단되실 경우 금융감독원(02-3145-5114)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