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롯데닷컴에서 신용카드 승인취소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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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정표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10-20 14: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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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보니 물건을 구하지 못해 보내지 못했다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물건이 없으면 품절이라고 표시를 하던지 아니면 하루 이틀 알아보고 없으면 연락을 해주는게 상식 아닌가요? 그건 그렇고 고객센터에 항의하니 당당하게 신용카드 취소해드릴까요 라는 말한마디가 끝이내요~~
그리고서는 오늘까지 신용카드 취소가 안되었습니다~`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곳도 아니고 롯데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몰이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취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문번호 2012 10 08 6583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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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스포츠화의 배송지연으로 확인하셨는데 품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연락도없이 오랫동안 배송지연 시키더니 카드취소 또한 지연되고 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남은휴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