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컴퓨터 부품 판매처의 고객과실 전가로 인한 교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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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용원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9-26 20: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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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지간하면 업체와 잘 협의하여 넘어가는 편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소비자 상담 해결 도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근무지에 PC가 몇대 필요하여 4대분량의 본체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지난 금요일(2012.09.22) 에 부품을 받고, 월요일(20112.09.24)에 제품을 조립하였습니다.
조립을 다 한 후 O/S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1대의 PC가 부팅이 안되더군요. 다른 CPU및 Ram 등을 교체해가며 시도를 해 보았지만, 딱히 부팅의 반응은 없었습니다. 모니터상에 빨간 점도 보이고 하여, 내장 그래픽 불량 등을 포함한 메인보드 불량으로 추정되어, 판매처에 전화를 하였으며, 물건을 보냈습니다. 또한 메모리도 하나가 불량으로 추정되어, 메모리 1, 메인보드 1 을 반송처리(2012.09.25) 하였습니다.
판매처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메인보드의 CPU 삽입부분 가운데 핀이 심하게 구부러 졌으며, 칫등의 내부 문제가 아닌 외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자 과실이기 때문에 보드 무상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제조회사측으로 부터 유상처리를 받아야 합니다. 라며 소비자 과실로 치부하며, 어떠한 처리를 위한 협의의 의도도도 보이지 않더군요. 제품을 받을 당시 제품의 상태들은 눈으로 확인을 하였나며 묻고, 판매처에서는 제품을 조립할 때 제품하자 여부를 다 확인 후에 제품을 조립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조자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구매자의 과실의 일부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조회사의 방침이 외관의 문제는 무상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교환을 해 줄수 없다며 단호하게 끊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메모리도 불량이 납니다. 달랑 5만원대 메인보드 가지고 왈가불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판매자측에서도 그냥 박스에 있는거 모장해서 판매 후에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적으로 소비자의 잘못으로 치부해 버리니, 상당히 불쾌하고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판매자가 전문가가 맞긴 하겠지요. 하지만 중간 유통단계에서 판매를 했다면, 최소한 소비자가 납득할 만큼의 해명은 하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은 해 줘야겠지요. 그것도 사용한 제품도 아닙니다. 구매하여 사용조차 못해본 제품이며, 소비자 과실이라고 넘겨버리니...
소비자가 개봉 후에 제품의 불량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면, 판매자도 판매하기 전에 제품을 확인하지 않고 보낸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판매 유통회사 측에서는 교환거부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전혀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 과실여부 확인을 위해 사진을 찍어서 폰으로 전송해 줄테니 확인하라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어, 반송 제품 고대로 다시 보내도록 한 상태입니다.
교환 보상여부를 떠나서, 이전에도 저와 같은 사례가 있었으며, 그 당시에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당당히 자신감 있게 이야기 하는 판매처의 책임회피 및 제품에 대한 불량여부 확인에 대해 소비자에게 전부 전가하려는 판매처의 양심과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도덕성의 부재에 대해 심히 회의감을 느끼며, 누군가 피해를 당한다는 것은 금전적 부분도 있겠지만 ,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다시 발생하면 되지 않아야 함에 이렇게 글을 적습니다.
업체명 : (이전)오케이오아시스(www.okoasis.co.kr)
(변경)용산와닷컴( http://yongsanwa.com )
하나 덧붙이자면, 오케이오아시스라는 사이트는 제가 동의하여 가입을 하여 개인정보등이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1주일 사이에 용산와닷컴과 사이트를 합병하였으며, 저의 개인정보등이 함께 합병되어 진 것 같습니다. 물론 로그인은 오케이오아시스를 찍고 해야하지만, 데이터베이스자체가 하나의 서버로 다 모아진 것일테고, 무엇보다도 사전에 이메일 등으로 통지 되어지지 않고 모든 것들이 옮겨져서 소비자의 정보를 너무 쉽게 다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번거로운 부분이 많겠지만, 조금은 더 소비자 입장에서 운영이 되어져야 신뢰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소견과 함께 글을 마무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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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컴퓨터부품의 하자에 고객과실이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업체의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필요 시 전자제품 PL 상담센터: www.eplc.or.kr 에 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업체로 부터 개인정보를 침해받은 경우라면 개인정보침해센터(1336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