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핑몰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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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은주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2-09-24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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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명 -로크- 입니다.
쇼핑몰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제품이 잘못와서 교환을 다른옷으로 하는 과정에서
맞교환하면서 나머지 차액만 개인결제로 할수있냐고 물었더니
안된다하며 물건을 받으면 적립금으로 적립해준다하였습니다. 어짜피 다른옷으로 사야되서
알겠다하고 다른제품을받았는데 또 불량이여서 환불을 받으려하니
적립금으로 처리된것은 환불이 안된다고 합니다.차액결제건만 취소가능하며
적립금으로 두어야한다고합니다.
교환하는 과정에서 적립금으로 적립시 환불이 안된다는 말없었습니다.
규정상 환불이 안된다는 말만 반복되구있구요.
원피스 결제해서 교환하고 이옷을 받기까지 기간이 24일이 걸렸습니다 .
전화연결하려해도 매번 다른사람과 통화중이란 멘트만 수십번들어서
게시판으로만 상황설명을하고 글을 봐야하는 실정이구요.
이사이트를 이용할 생각도 없어졌는데 적립금으로 남겨놓나요 .
옷을 세번 구매해봤는데..매번 교환하는 일을 겪으니..신용할수도 없구요.
댓글들은 모두 좋은편인데..저랑은 맞지않는건지..
환불받을수있게 도움 주셨으면합니다.
소비자보호원에서 해결하자는 문자를하였더니 그러도록하자는 문자도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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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09-24 PM 04-28-10.jpg (56.7K) DATE : 2012-09-24 16: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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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오배송으로 교환받으신 제품또한 하자가 발견되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부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쇼핑몰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한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