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중고차 사고차량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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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호주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2-09-10 21: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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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일주일이지난 어제 차가 퍼져서 현대 서비스센터들어갓더니
차떠서 보고 하시는말씀 이거 차 수리도 덜된거를 삿냐시면서
바로 매매전화해서 환불하라고 ..고속도로에서 차가섯다면 큰사고가 낫을거라고 하시더군여
차상태가 엉망이엇습니다..수리비만 500만원이 든다더군요
이것만이 아님니다 매매계약서 성능점검기록부 등취득세 영수증 ?//
받은건 하나도 업네여 보여주지도않고 서로 떠밀기만하네여
제가 경험이 마니부족해서 잘알아보지 못하고 산건 잘못이긴하나
좀 너무하더라구여 차주통화해서 환불요구햇지만 차주가 가져가서 수리해준다고만하네여
근데 믿을수가 업어서 여기에 글을 쓰게되엇습니다
전액보상받을수 잇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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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중고차가 사고차량이라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