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납부한요금 환불요청 및 서비스불만,소액결제요금 징수제도개선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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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에 납부한요금 환불요청 및 서비스불만,소액결제요금 징수제도개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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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종남
  • 조회수 : 162회
  • 작성일 : 12-08-17 1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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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KT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 62세 류** 입니다.8월전화 요금청구서에 소액결제 5.500원이 청구 되여 KT고객센터에 확인한바, 2월부터 매월 월 납으로 청구되어 납부되었다 하니 1)부당 징수된 요금 환불 2)민원해소에 소극적, 강압적, 불친절 3)소액결제 체결 시 KT에서 재승인 및 문자통보제도화 <BR><BR>*본건으로 KT고객센터와 통화내역입니다 <BR>*8월14일(화) 센터 하**님과 통화 요약 <BR>-8월고지서에 소액결제 5,500 원이 청구되었는데 난 이용한 적이 없다 확인 요청하니 “고객님은 2월부터 매월 월 납으로 청구되었고 납부되었다”함 어떻게 사전 통보나 승인도 없이 청구, 이체했느냐 물으니 “매월 청구서에 통보했고 KT는 대행만하니 아무런 책임이 없고 청구회사에 알아 보라며 전환번호 알려줌(나중 회사에 전화해보니 정보보안업체고, 정상처리된거라며 앵무새처럼 답변했음)” <BR>-KT가 통신요금을 청구해놓고, 고객이 이용한적 없다는데 KT에서 확인해주어야지 왜 일방적으로 회사측 말만 옹호하고 고객요구는 무시하느냐 KT에서 해결해달라 했더니 “그럼 청구 중지시키고 이번 달 요금은 이미 청구됐으니 50%만 할인해드릴까요?”고객이 사용한적이 없다는데 무슨말이냐 했더니, 그럼 계속 납부하실 거요? 라고 물었다..(황당하지 않는가? 고객이 민원 제기했으면 적극 해결토록 해야지.고객요구는 무시하고 부당요금 계속 청구하겠다니?) -상부부서에서 확인하여 연락주기로 했음 <BR><BR>*8월16일(목) KT 김** 과장과 통화내역 <BR>1) 김과장:소액결제는 대행사에서 청구한대로 대행만하기 때문 KT는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책임도 없으니 결제대행사로 연락 하여 해결해야 한단다 <BR>-KT에서 요금을 청구했으면 KT에서 확인해주고 해결해야지, 고객더러 확인하고 해결하라니, 말이 되느냐? 물으니.”소액결제는 법이 그렇단다” 어디에 그런 법조항이있느냐 알려달라 했더니” “모른다”며 “고객님은 아느냐” 며 되묻는다 모르니까 묻는다 했더니. “모르면 법원이나 법무사에 물어라, 교통 위반하면 벌금 내듯이 다 아는 사실은 묻는다”며,오히려 핀잔조로 짜증을 낸다 (요금을 청구한 회사라면 고객이 묻으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 <BR><BR>2) KT는 소액계약체결 시 고객에게도 승인여부를 확인하던지, 문자메시지라도 보내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했더니 <BR>-김과장: KT는 소액결제제도에 의해 대행만 할 뿐 확인 및 통보할 의무도 없고 모든 확인절차는 업체에서 확인,승인 받고 인증번호만 등록하면 KT는 대행사에서 청구한 대로 고객한테 청구한단다?.(당초 구매한 금액과 조건이 다르게 청구해도, 어떤 확인절차나 통보 없이 대행사에서 청구한대로 결제해주고.. 민원생기면 당사자끼리 해결하라?.) <BR>-난 그런 상품을 할부구매한 사실이 없으니,확인해 취소,환불해달라 요청하니,김과장; 판매회사에서는 판매근거가 다 있으니, 나더러 구매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제출하란다..(고객이 그런 상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통신료를 청구한 KT에서 고객불만해소 차원에서라도 확인해주어야 되는것 아닌가? (구매하지 않았다는 근거를 어떻게 제시 해야하는 겁니까?) <BR><BR>**요금 청구해놓고.불공정거래나 부당요금청구 해결은 고객이 해결하라니… <BR>-문제점:KT는 이런 확인 ,통보사항을 소홀히 함으로써,소액결제는 고객이 잘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부당거래 및 불공정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KT에서는 이를 방조하고 있다 <BR>*이런 민원을 KT에서는 당연히 해결해주어야 됨에도 판매회사와 고객간 해결토록 유도함으로써 민원해결에 많은 통화시간이 소요 ,KT에서는 통화료 수익 극대화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BR>- <BR>***전 소액 결제된 상품이 어떤 상품인지도 모르며, 할부 구매한 사실 더더욱 없습니다. 2월부터 청구되었다고 하나, 전 전화료가 매달 35.000원 내외로 소액이여 청구서 내용을 잘 확인하지 안았습니다.또 눈도 잘 보이지 않아 청구서에 깨알글씨는 더더욱 안보입니다..매달 통보 했는데도 확인하지 않는 점, 제 불찰이지만.. <BR>*소액결제상품 구매라 할지라도… <BR>-KT에서도 확인절차 문자메시지 통보 등 서비스를 제도화하고, <BR>-주요부문인 소액결제내역,금액은 활자를 크게 했으면 함(KT는 소액결제내역,금액 더 깨알글씨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에 이용한적 없는 소액결재가 되고있는데 환불처리 하지않고 불친절하게 대하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남은 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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