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업된 두피관리센터 미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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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향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7-03 12: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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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M스킨 서면점에서 36회 두피관리를 받기 위해 계약을 하였고, 이 회사가 급작스런 폐업으로 인해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남포점으로 이동해서 서비스를 계속 받을 것인지 남은 금액을 환불 받을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남은 금액을 환불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총 1,627,000원 중 두피관리 23회를 받아 남은 두피관리 횟수 13일치 금액(520,000원)중 샴푸, 토닉을 산 금액 20여만원을 제하고 30만원 상당의 금액을 환불받기로 되어있었습니다.
지점에서 환불하기로 한 기한은 6/6 현충일이 지난 6/7일이라고 하여 본인의 계좌번호를 적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후 금액은 입금되지 않았고, 수소문하여 신도림점으로 서면점 고객의 리스트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후, 신도림점에서는 서면점에서 넘겨준 날짜와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하며 정산할 시간이 걸린다고 하였고, 6/25 다시 전화를 하였더니 저의 이름과 연락처를 남겨달라고 하여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지금까지 매번 전화를 하고 있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순진하게도 바로 입금이 될 것이라 여겨 남은 금액 환불에 대한 영수증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남포점에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들은 자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에 문의를 하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본사는 이미 폐업을 한 상태이고, 갑갑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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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두피관리센터의 폐업으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바뀐경우 상법 제42조 (상호를 속용 하는 양수인의 책임) 1항에 따르면,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에 대표자는 바뀌었어도 상호이름과 영업하는 품목이 같다면, 남은 서비스를 할 의무가 있다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