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부당한 통신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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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자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26 1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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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 9월말에 다른구로 이사를 하게되어 이전 신청을 하였으나 바로 설치가 안된다고 하여서 해지를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해지 신청을 해지과에 별도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약금을 물으라고 하여 여러 차례 옥신각신 하다가 청구한 (위약금+요금) 입금 시키면 모든게 해결 된다고 하여 2012년 2월말에 청구금인 15만원 정도를 입금 하였는데 요금이 오바 하였다고 제 통장에 다시 남어지 금액 일부를 입금 시켜주고는 ,2012년5월중순쯤에 또 다시 미납요금이다.위야금이다 하며 다시 청구하자 또 한번 언쟁하고 불이행 하자 신용정보회사에 정보를 넘기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계속 재산압류를 한다.살고 있는 집을 방문을 하겠다.소액재판을 하겠다.신용상 불이익을 주겠노라고 계속 문자를 보내어 업무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요?
고객유치 할때는 사탕발임 식으로 하고선 해지 할때는 서로 부서간 책임전가만 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넘기고 정말 너무 한건 아닌지...?
어떻게 해야 할지
속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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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던 해당통신사 결합상품의 이사로 인한 해지처리과정에서 마은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