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핸드폰소액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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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점주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2-06-22 20: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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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금이 420680이란 거금을 내라고지로를보내왔어요 전국가유공자라서 복지활인을신청하니 그것보담두더 저렵한 요금제니 복지활인제는 필요웁다 하여 그런가싶어 케이티서 제공한 요금제를 이용하게되엿것입니다 그런데 위암금은 왜 내가 부담해야 하는지요 이건분명 케이티 의행포라고 봄니다 계약위반을 내가 혓다면 제시한위암금을 부담 한다 허것지만은 위반은 케이티서 해놓구선 모든 위반을 다 내가한것처럼 밀어붙히는 행위는 고발 대상이 아닌가싶네요 잘 관찰 해보시고 처리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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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