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 해비치 리조트 수영장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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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인경
- 조회수 : 59회
- 작성일 : 12-06-20 11:5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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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는 물론 구두로도 설명들은 적이 없습니다.
리조트 야외 수영장도 성수기때 만 문을 연다고 써있지만 성수기 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6월 말 에는 문을 열지 않는지도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바보인 것 같은 리조트 측에 태도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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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리조트내에 수영장 및 사우나 이용시 별도로 요금부과 된다는 명시가 없는데 요금를 받고있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