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샘플보낸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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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일
- 조회수 : 30회
- 작성일 : 12-06-18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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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에게 좋다면서 샘플을 받아먹어보고 결정하라더군요.
싫다는데 무료기회이니 꼭 경험해보라고 여러 차례 권해서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오늘, 18일 아침에 우체국택배로 물건이 왔습니다.
사인을 해주고 받아서 열어보았습니다.
포장이 판매용처럼 잘 만들어졌길래 - 요즘에는 고객들에게 샘플도 완벽하게 하나보다는 생각이들었습니다.
열어보니 두 개의 500mm정도의 용기가 두 개, 아주 작은 용기가 하나 있었어요.
아무 생각없이 큰 용기의 뚜껑을 연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하나 꺼내어 날름 입으로 넣었지요만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그 뒤, 오후 5시 쯤 되어서 전화가 왔는데요.
받았냐는 질문과 먹어봤냐는 질문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그랬다는 대답과 동시에 그 분의 말씀이 그럼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병마개를 열었으면 반품할 수가 없다는 거였지요.
반품은 생각도 안한 저는 놀라며 그대로 상자에 넣어서 반품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판다는 것은 반강제이니 불법이고 고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고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불법이 아니므로 고발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반품이야기는 문자메시지로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 상식이 모자란 건 알겠지만
먹어보고 구입하라는 이야기만 머릿속에 들어와있던 상태였으므로 황당하게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발이야기도 문자로 보냈었어요.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런지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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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샘플 물건을 보내주기로 해서 개봉후 이용을 하니 정품이라고 하여 제품값을 요구하고, 반품거부를 당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