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드라이 크리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 드라이 크리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정
  • 조회수 : 231회
  • 작성일 : 12-06-18 10:51:13

본문

제가 동네의 세탁소에 직접 가서 주인에게 자켓을 드라이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세탁물 배달하시는 분이 제가 부재중에 오셔서 세탁물에 문제가 있으니 가게로 오라고 하더군요. 더니 제 자켓에 옷이 왼쪽 가슴에 크게 찢어져 있고 그 밑에도 같은 방향으로 여러군데 미어져서 찢어져 있었습니다. 주인 말은 제가 맡겼을때 이미 그 상태라서 전혀 손도 안대고 그 다음날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짜집기를 원하면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어처구니도 없고 설마 세탁소에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질렀을까 싶기도 하고 세탁소와 싸워 봤자 책임을 따지기도 어려워서 일단 메이커에 가져가서 수선하겠다고 나왔습니다. 그 옷을 산지는 몇년 지났지만 저느 깨끗이 입어 새옷같이 말짱했는데 목에 때가 있어서 드라이를 처음 맡긴 이고 바로 며칠 전에도 그 옷을 입었는데 아무 이상이 없었던 옷 입니다.

메이커에 가지고 갔더니 그 점장이 이 옷은 그렇게 쉽게 찢어지는 옷이 아니라고 합니다. 린넨 90%에 주름가공이 들어가서 쭈글쭈글하게 입는 옷인데 굉장히 질겨서 왠만해서는 이렇게 찢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왼쪽 가슴부분과 칼라부분에 주름이 반반하게 펴져 있는 것을 보고 아마 다리미질로 너무 뜨거운 열을 가해서 펴려고 한 것 같다는 것입니다. 왠만해선 이 옷에 주름이 펴지지 않을텐데 이렇게 펴져 있으니 다리미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것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탁소에 다리미질 하시는 분(수거한 사람과 동일인) 물어 보았더니 자기는 다리미를 댄 적이 없다고 합니다.그러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연락해보면 정확히 판정해주니 연락해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1. 일반적으로 세탁소는 분쟁이 많기 때문에 세탁물 맡기면 바로 그자리에서 확인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주인에게 맡길때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제가 나간 음에라도 알았다면 바로 뛰어나와 말을 하던지 아니면 제 집에 연락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주인이 제 주소를 알고 있습니다.)?

2. 세탁소 주인은 옷에 하자가 있어서 아무 조치도 안하고 다음날 아침 세탁물 수거하시는 분이 아파트 돌때 수거하시는 분을 통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겁니다. 그런데 제가 자켓을 맡길때는 목에 때가 많이 있었는데 때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저에게 설명하기를 자기는 아무 조치도 안했다고 했지만 수거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니 드라이 들어가기 전에 앾품으로 찌든때를 먼저 손을 보는게 순서인데, 이 옷은 손을 보고 나서 하자를 발견한거라고 합니다. 옷에 하자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손을 보는 것이 정상이라면서 제 옷만 약품처리 한 후에 하자를 발견했다고 하면 세탁소에서 책임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 책임이 어느쪽에 있는 것으로 되나요?(주인은 하자를 바로 발견해서 하나도 손을 안댔다고 했었습니다.)

3. 소비자보호센터에 가지고 가면 옷을 보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서 판정을 내려준다고 하는데 보상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나오는지요? 지금은 옷이 산지 몇년이 지났기 때문에 얼마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짜집기 수선이 들어가면 5만원 정도는 나올 거라고 합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만약 세탁소에서 짜집기를 해 준다고 해도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메이커에 보내서 수선하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의류를 세탁소에 맡기고 다음날 옷이 찢어져있었다며 어떻게 할건지를 알려달라고하는데 멀쩡했던 의류가 세탁소에 맡기로 찢어졌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세탁하자로 의류가 손상된 것이라면 재생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책임 하에(사업자 비용 부담) 원상회복, 불가능 시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세탁과실 여부는 의류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15648 기타 (주)키워드 정주영 2026-06-02
1515647 기타 일신조각 남중택 2026-06-02
1515645 자동차 kb차차차 조성용 2026-06-02
1515644 생활가전 대유위니아 이운석 2026-06-02
1515639 유통 쿠팡(주) 조성호 2026-06-02
1515635 휴대전화 애플

처리중

폰 반납건
이하영 2026-06-02
1515632 기타 애보트 (리브레 프리스타일)

처리중

불량
구보미 2026-06-02
1515631 생활용품 나이키 황유미 2026-06-02
1515629 유통 크림 (KREAM) 김태광 2026-06-02
1515628 기타 (주)케이비원 서울지점 소병환 2026-06-02
1515627 유통 szjky

처리중

환불거부
김미선 2026-06-02
1515626 기타 올바른청소 이정화 2026-06-02
1515624 생활가전 LG전자

처리중

에어컨
이권우 2026-06-02
1515622 생활가전 보다나 이수영 2026-06-02
1515620 생활가전 삼성전자 이대정 2026-06-02
1515619 자동차 대림동부판매 최성조 2026-06-02
1515618 유통 szjky

처리중

환불거부
김미선 2026-06-02
1515617 생활용품 위니아딤체김치냉장고 박명순 2026-06-02
1515614 통신 딜라이브 현해진 2026-06-02
1515613 생활가전 코웨이 김민경 2026-06-02
1515609 기타 감탄브라 이정희 2026-06-02
1515607 기타 드레가 코리아 김주호 2026-06-02
1515604 자동차 벌교카센터 김병철 2026-06-02
1515603 생활가전 현대큐밍 조수현 2026-06-02
1515602 서비스 하이퍼스쿨(010-5708-8246) 이종구 2026-06-02
1515601 유통 에이블리쇼핑몰/리빙잇 임은아 2026-06-02
1515598 생활용품 이너시아 김소은 2026-06-02
1515597 생활용품 k.village 최인철 2026-06-02
1515594 식음료 쉬린수출 이영옥 2026-06-02
1515591 유통 쿠팡 이금주 2026-06-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