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 11번가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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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마켓, 11번가의 소비자를 기만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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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57회
  • 작성일 : 12-06-14 19:45:58

본문

지난 주에 11번가라는 오픈마켓에서 자전거를구매했는데
첨부한 캡처 파일에도 나오지만, 상품 사진에 커다랗게
"ok5% 추가적립"이라고 나오고, 옆에 주문란에도
"ok캐쉬백추가;구매후기 작성시 5% 추가적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모든 구매자가 그렇듯이 당연히 그걸 가격 산정에 참조해서
11번가에서 주문을 했었죠.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 오늘까지 캐쉬백이 적립이 안 되서
고객센터에 물어보니까, "바로가기'로 접속을 해야만
캐쉬백이 적립이 된다네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같이 명시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물었더니
옆에 흐릿하게 표시가 된 부분을 마우스로 누르면
그런 얘기가 뜬다는군요.

두 군데나 적립을 해준다고 게시를 하면서
그 적립을 받기 위한 유일한 조건은 뒤에 숨겨놓으면
소비자는 그걸 보물찾기하듯 뒤져서 찾아내야 하나요?

아마 그 조건을 찾아내려면 언젠가 비슷한 경험을 했다거나 아니면
11번가에서 제시하는 혜택에는 언제나 함정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그날따라 운이 유난히 좋아야겠지요.

한 8,9천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금액의 다소를 떠나
업체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아 기분이 아주 나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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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OCB[okcashback] 및 바로가기 불편함 드린 점 제차 정중하게 사과드려 제보자분 수긍해주시어 원만하게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자전거 구입후 캐쉬백 적립해준다고 명시해놓고 처리되지 않고있어 기분나쁘시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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