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sk 사 전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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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배난솔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2-04-29 18: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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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까지만해도 아.. 바쁠수도 있으니 기다려야지 하며 좋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4월 엔 꼭 해달라며.
하지만 4월이 되어도 연락이없고, 4월 말 , 저번주에 연락을 해보니 달아줄수 없답니다. 계속해서 기다리라며 하더라구요. 1년을 기다려야 되냐며,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물었더니 확답할 수 없답니다. 제가 계속해서 항의 했고, 그쪽에서 고객보호상담원을 연결 시켜주더군요. 그제서야 콜키퍼(부재중 전화 왔다고 알려주는 서비스, 저도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그런 서비스를 넣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럼 폰을 ktf로 이전 하려고 하니 핸드폰 약정 요금 (2년 약정되어있고, 작년 9월 개통)을 다 내달라, sk 측의 잘못으로 통화가 안되니 나는 옮기겠다고 하니 그런 규정은 없다며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비자 센터측에 말하겠다고 하니,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다며 배짱 부립니다. 해결 할 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sk에 더이상 제 돈을 주고싶지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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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5/3~5/4일 여러 차례 연락하였으나 제보자분과 연결되지 않아 조치가 불가하였으며, 추후 제보자님과 연결될 경우 해당 지역 확인 후 조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거주하시는 집에서 해당통신사의 전파가 터지지 않아 휴대폰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휴일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