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형 게임사의 시스템결함에 따른 돈 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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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도형
- 조회수 : 91회
- 작성일 : 12-04-16 13: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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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전 콘이라는 상품을 돈을두고 구매하는데 구매오류로
상품른 오지 않고 결재만 이뤄졌습니다
이런글을 게임사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10일이 지나도록 해결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많은데도 수정을 안하네요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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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게임업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셨는데 지급되지않고 연락도 안되고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