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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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오배송으로 인한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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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보희
  • 조회수 : 100회
  • 작성일 : 12-04-10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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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두아이를 둔 엄마 입니다.
온라인 쿠키하우스라는 곳에서 아이들옷을 구입했는데요..
택배를 받아보니 바지두개가 잘못왔더라구요..
그래서 쿠키하우스쪽에 전화를 하는데 몇일동안 연결이 되지않아 택배받은 이노지스택배로 반품요청을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택배회사도 일주일이넘게 회수가 않되고..
쿠키하우스는 여전이 전화연결이 되지않아 고객센터에 문의글을 올렸습니다.
전화가 왔더군요..택배회사로 긴급픽업요청하겠으니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저도 택배회사로 한번더 전화를 해서 빨리 처리해달라고 예기했습니다.
그런데....택배회사는 아직도 안오고있고 쿠키하우스쪽에서도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봄옷을 구입했는데 봄이 다 지나가게 생겼으니...
뭐 이런곳이 다 있나 싶네요...
해결좀 해주세요~
금액은 얼마안되지만 사람을 너무 화나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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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에 오배송으로 반송접수하셨는데 회수가 지연되고 있어서 답답하시겠습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서 7일안에 반송접수했다는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추후 발생할수있는 분쟁을 막을수있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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