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기간 이후 계약 해지 안했다고 돈을 달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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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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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12-02-28 2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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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통보.jpg (119.0K) DATE : 2012-02-28 22:3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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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방송의 인터넷 가입후 약정기간 끝나는 무렵 군입대를 하시면서 따로 해지요청을 하지안하 위약금 부담후 해지가능하다고 하여 걱정이많으실거라 생각됩니다. 가입명의자가 군입대한 경우는 사업자가 서비스할 수 없는 지역으로 주생활지가 변경된 것이므로 입영통지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면 위약금 부담 없이 해지할 수 있지만, 다만 군입대중 증명서 발급하여 처리를 하셔야합니다. 하지만, 사업자간 가입자 유치경쟁이 치열해진 요즘 이를 강제할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위 경우는 해지신청을 하지않고 군입대후 전역을 하신경우라서 해당업체와 위약금조정협의를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