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 space 세탁 ] 2014년 4월 2일 세탁물 변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정철
- 조회수 : 104회
- 작성일 : 14-04-03 11:07:19
본문
찾으러 편의점(C space)에 갔으나 비닐에 싸여저 있는 세탁물의 상태가 이상하여 비닐을
벗기고 확인한 결과 첨부와 같이 세탁물의 점퍼가 심하게 손상되어 더 이상
착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
편의점에 Claim 을 요청하였으나 자기내는 의뢰를 받아 세탁전문점에 세탁물을 넘길뿐
세탁한곳의 담당자 전화번호를 문자로 보내드리겠다고 하시며 실질적 배상은 세탁하는
곳에서 받으라고 하심.
문자를 받아 세탁하는 곳에 전화를 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이야기 하심
고객> 세탁물이 힘하게 손상되어서 왔다. 어떻게 하실거냐
업체> 어디시냐고 물어봄
고객> 월계동 편의점에서 찾았다
업체> ASK 꺼냐고 물어보심
고객> 맞다고 함.
업체> 간혹그런경우가 있다고 하심.
고객> 그럼 세탁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이렇게 심하게 파손되어 입을수 없는데
세탁을 왜 했냐
업체> 간혹 이런 경우가 있고 안그런 경우도 있어 자기내가 판단하기 힘들다고 함.
그럼 벗겨진 코팅을 벗겨서 입으라고 함.
고객> 이걸 내가 왜 코팅을 벗기냐.. 세탁소에거 한 세탁으로 코팅이 벗겨졌으니
세탁소에 벗겨 와라
업체> 코팅이 그렇게 쉽게 멋겨지는게 아니라고 함.
고객> 그럼 이걸 어쩌라는 거냐
업체> 2008년에 만든 제품이라며 실질적으로 제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제품 만든
곳에 의뢰하라고 함.
고객>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난 2년전에 롯데백화점에서 샀고 사서 2년 밖에 안됬다.
업체> 제품자체에 문제다. 만든데 물어보고 바쁘다. 그쪽에서 문서로 자기내 제품의
하자가 아니고 세탁이 문제면 자기가 배상해주겠다고 함.
고객> 알겠다 하고 끊었음.
우선 업체가 상태가 이런 것을 알고 있었으며 만든 제조사에 문의를 한 것으로 보임.
업체에서 정확이 2008년 생산된 제품이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아 이미 문의를 하고 응대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비자가 옷을 살 때 자기가 구입시점이
자기거지 일일이 과일이나 야채등의 식재료를 사는 경우가 아니고 옷을 구입하는데 제조년일자를 확인하는 경우가 없다고 판단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드라이크리닝 하신 옷의 손상으로 매우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