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포그니 가습기로인해 피해를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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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주영
- 조회수 : 649회
- 작성일 : 12-02-20 1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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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중 수족관 가습기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업체와 통화하여 교환을 받았습니다(수족관 거품 미발생)
전화를 받았을 당시 자기네들이 확인하고 보내겠다고 하셔서
오자마자 설치를 하였습니다
제품을 실행했을시 거품은 발생하엿습니다
제품 설치후 하룻밤을 자고 일어나니 수족관 밑부분으로 물이 새서 이사온지 (작년 11월말) 얼마되지않은
강화마루의 바닥이 다 떠버렷습니다
업체측과 통화하니 윗분들과 상의후 연락을 주신다고만 하고 전화가 없습니다
제가 계소 통화하여 답을 달라고 하니 저번주 금요일까진 답을 주겠다고 해놓고선
답이 없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진도 찍어서 보냈는데도 연락이없어서 월요일인 오늘 전화를 했더니
자기네들이 못해주겟다고 하더라구요
바닥시공업자를 불러서 수리를 의뢰하니
15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제품의 하자가 아니라 사용자 부주의라서 비용이 발생한다는데
엄밀히 따지면 포그니라는 가습기제품의 하자로 발생된 일인데 못해주껬다고하니
이 억울함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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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설치하신 가습기로인해 피해를 보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이로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