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모비콤 ] 블랙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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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9-10 1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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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중이던 블랙박스 하자로 A/S보내신후 소식이 없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업체측 주소확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조속한 인도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