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 홀마트 ] 유리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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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향미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3-08-06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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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1375788075][871143].png (424.6K) DATE : 2013-08-06 20:2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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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 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어 정말 놀라시고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식품 내에 이물질 발견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물로 인해 병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치료비 및 경비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1399로 신고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인 관할구청의 위생과에도 직접 신고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