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브레이브모바일 ] 고지의무불이행 및 소비자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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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차현태
- 조회수 : 55회
- 작성일 : 24-12-03 00: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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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인은 과외를 구하기 위해 가입했고, 프로필을 작성함.
3.여기서 고수가 고객에게 견적서를 보내려면 ‘캐쉬’라는 숨은고수 어플 내 재화가 필요한데,
본인은 견적서를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지불하고 캐쉬를 충전하게 됨.
캐쉬 설명란에는 현금과 1:1비율이라고 쓰여져있음.(사진참고)
4.하지만 계속되는 매칭실패로 캐쉬만 사용하다가, 결국 과외가 잡히지 않을것 같아
미사용캐쉬 환불을 진행하게 됨.
5. 3번에서 본인은 60000원을 지불하고 캐쉬를 충전했으며,
충전캐쉬 60000과 보너스캐쉬 30000이 지급되는 방식이였음.
추가로 고수가 보낸 견적서를 고객이 48시간동안 확인하지 않으면 사용했던 캐쉬가
자동으로 고수에게 반환됨.
6.환불하려고 보니 원래 30000이였던 보너스 캐쉬는 늘어나있고, 오히려 충전캐쉬만
줄어들어있는 상황임.
7.알고보니 보너스캐쉬보다 충전캐쉬가 먼저 소비되는 매커니즘이였고,
5에서 반환된 캐쉬는 충전캐쉬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할 수 없는 보너스캐쉬로 반환되어있었음.
8. 미리 고지받지못한 시스템에 당황한 본인은 1:1 문의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없었고 대신 챗봇상담을 통해 물어봤지만
이제서야 충전캐쉬가 먼저 소비되고, 반환된 캐쉬는 보너스캐쉬로 전환된다는
자신들이 정한 말도안되는 규칙을 고지해줌.
9.결국 나는 아무런 과외 매칭도 없이 60000원 충전했던 캐쉬는
32000가량이 되어있었고, 반환캐쉬 9000원 가량은 사용도 안되고 환불도 안되는
보너스캐쉬가 되어있었음 .
10.이런 소비자를 기만하는 시스템을 캐쉬충전할때 고지하지 않은 점,
소비자를 기만한 고지의무불이행 이라고 생각함.
첨부파일
- IMG_0415.jpeg (407.8K) DATE : 2024-12-03 0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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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