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익기동서비스 ]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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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형인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3-06-15 22: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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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 올리고 준다고 하였고 저는 동의하고 조립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엔진을 올리기 전에 돈을 달라고 해서 먼저 입금을 하였습니다, 오후 4시경 조립이 완료되고 시승겸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출발했으나 금새 바이크가 한쪽으로 쏠려있는 사고차량이라는걸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 고쳐서 올렸다는 엔진도 엔진부조현상이 일어나고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자 했으나 기름탱크가 열리지 않아서 기름조차 넣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저는 샾 사장에게 환불을 요구하였고 사장은 환불을 거부하며 법적이든 고소든 알아서 하라며 배짱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난감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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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중고오토바이는 품질보증에 관한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소비자가 차량 인수 후에는 차량하자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우므로, 거래과정에서 반드시 차량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판매자가 일정기간 품질보증을 해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 사례와 같이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후 전혀 운행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판매자가 처음부터 운행이 불가능한 차량임을 알면서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계약취소 및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나, 환불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판매자가 하자 있는 차량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따라서 중고오토바이는 일단 구입 후에는 어떤 경우라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구입 전에 모든 가능한 점검을 마치고 구입 후에 별도의 약정을 한 후에 구입하여야 할 것이며, 판매자의 설명을 무조건 신뢰하는 것은 피해를 자초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