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뮤즈 ] 아이뮤즈 펌웨어 사기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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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성찬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4-02 11: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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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뮤즈 TX97이라는 제품인데 저 뿐만 아니라 구매한 사람의 대부분 잘 되지도 않는 펌웨어로 사용중입니다. 아떻게 보상 받아야 할지 몰라 이렇게 글 남김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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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신 해당테블릿PC의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