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a/s 부실보다 무상보증기간만 따지는 s업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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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석민
- 조회수 : 71회
- 작성일 : 13-01-17 16: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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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6월경 TV를 구매하여 사용하던중 화면에서 이상한 줄이 종종 발생하여 2010년 11월경 A/S를 요청하였으며 A/S진단 결과 TV는 이상없고, 스카이라이프 수신상태에 이상이 있는듯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스카이라이프에 AS(이상무)도 해봤고 기상에 따라 수신이 나쁜 줄로 알고 사용하여 왔으며 중간중간 정도가 나빠졌지만 불편을 감수하며 사용하던중 2012년 10월경에는 너무 상태가 심하여 다시 삼성에 A/S를 요청하였고 그결과 TV메인보드 불량으로 교체를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분 방문후 다시 상태가 양호해져서 다시 사용하던중 2013년 1월 13일경부터 같은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A/S요청하였고 역시 메인보드 불량이며 무료보상기간이 지난상태로 수리비 22만원 가량을 지불해야 수리가 가능 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고장수리요청시 A/S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었다면 불과 몇개월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수리가 가능(무상)했으리라 판단되나, 오판단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무상처리기간이 지났으니 수리비를 요구하는 것은 적반하장이 아닌가요?? 오히려 보다좋은 화질을 보기 위해 마련한 제품이 화질 불량으로 시청권이 침해되었고 오히려 애물단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책도 없이 자신의 원리원칙에만 충실하고 소비자의 부담만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기업과의 상담은 정말 힘이 듭니다. 해결방법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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