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인오 ] 쇼핑몰 사이트 당일배송이라 버젓히 적어놓고 3주동안 횡령한거 어필할려고합니다. 환불도 못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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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혁의
- 조회수 : 37회
- 작성일 : 13-01-03 1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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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12년 12월 10일경 입금직전 재고문의 하고 당일배송상품이긴하나 주말엔 안보내지고 월요일날 보내진다고 운영자한테 확인받고 15일날 23만원 금액 입금후 약속날짜에 배송이 안와 12월 마지막주 초에 온다고하였고, 또 안와 도대체 언제오냐고 했는데 12월 말에 온다고 그쪽에도 또 다시 번복후에, 기다리니 1월 초주에 온다고 3주이상 기다렸는데 이제는 1월 중순에 온다고 이와같이 계속 번복합니다. 증거자료 제시할테니 조치 부탁드립니다. 환불 해달라고하니 알겠다고 응했으나 지금 연락불통에 그마저 약속 안지키고있습니다. 기분좋게 쇼핑몰에 옷살려다 이런 기분 처음 느낍니다. 쇼핑몰 사이트에 이런 악감정 생긴것도 처음이구요. 소비자를 물로 보고 고객 주머니에 금전 횡령한 나인오사이트 처벌부탁드립니다.
증거자료 다 제출하고싶은데. 첨부파일이 5개 밖에 안되서 몇개 못올리네요. 자료에 표시 안됬지만 저 이후에도 계속되는 번복과, 카톡에서의 약속 못지키는등 자료 전부다 있습니다. 처벌하는데 더 필요하시면 바로 따로 보내드릴수있으니 기필코 처벌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12월15일.bmp (1.1M) DATE : 2013-01-03 18:54:25
- 12월19일.bmp (1.4M) DATE : 2013-01-03 18:54:25
- 12월20일 답변.bmp (1.2M) DATE : 2013-01-03 18:54:25
- 12월21일답변.bmp (951.6K) DATE : 2013-01-03 18:54:25
- 24일답변.bmp (1.1M) DATE : 2013-01-03 18: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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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제품에 대한 배송지연으로 환불해준다고 하더니 연락이 두절되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환불을 지연시키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않을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