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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달의민족 ] 배달의 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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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호준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26-04-03 20: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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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6년 4월 3일 오후 5:59분에 배달의 민족을 이용하여 '언양닭칼국수 포항남구점'에 주문하였습니다 (주문번호 : T2BQ0000S15R),(주문금액 : 44,000원)
집에서 아버지의 회사에 늦게까지 일 을 하신다고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을하시다 배달을 못 받으실까 주문요청 사항중 배달기사 라이더님께 요청사항으로 직접받겠습니다 혹시 모르시겠으면 (아버지전화번호)를 기입하여서 주문 하였습니다. 한시간이 지나고 난후 7:00에 아버지께서 주문을 하지 않았느냐며 연락이 와서 확인해보니 배달 완료가 되어있었습니다.
당연이 저는 직접 받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앞에 덩그러니 음식만 남겨놓고 사진만 찍어서 배달완료를 누르기만 하고 갔기에 아버지께서는 식은 음식을 받으셔서 새로 음식을 시켜 먹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분명히 직접 받겠다고 요청사항에 작성을 했지만, 배달기사분이 읽지 않고 한 독단적인 행동인지, 실수로 인해 읽지 못한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배달비를 지불하고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식은 음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여서 제가 기입을 하지 않은 부분도 아니고, 제가 지금 현재 식은 음식을 배달기사의 실수로 인해서 먹지 못하여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돌아 오는 답변은 자세한사항을 확인후에 연락준다고 하고, 20분이 지난뒤 받은 답변은
배달기사가 3~4분 원래 예상도착시간보다 일찍 도착하여서 환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프로세스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배달기사의 실수로 음식을 직접 받지 못하여 식은음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 대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또한 요청사항에 적었지만, 요청사항을 못들어 줄 수도 있는 부분이다. 다만 담당자분의 재량으로 '5000원 할인쿠폰'을 발급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할인쿠폰이나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제가 정당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 실수가 아닌 타인의 실수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고, 환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은 배달의 민족이라는 대기업에서 소비자에대한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의 주문으로 인해서 중개수수료라는 명목으로 돈을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손해는 소비자가 봐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은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소비자들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배달하는 어플이 많이 생겨 편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돈을 돈대로 지불하고 손해는 손해 대로 봐야하는 소비자 입장으로서 정말 어이가 없고 화가 나는 부분입니다.
혹시나의 오해의 여지와 정확한 상황을 위해서 고객센터와의 통화녹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량이 커서 첨부가 안되오니 필요하시다면 메일로 보내겠습니다
거래내역서는 첨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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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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