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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계약 후 조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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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소비자
  • 조회수 : 1,164회
  • 작성일 : 12-02-20 23: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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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을 하고, 계약금도 걸어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서를 쓰는 과정 중 대리점측에서 인도일을 적는 칸을 빈칸으로 두는 것이었습니다. 제게는 차는 길어야 4-5일이면 받으실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말입니다. 이유인즉슨, 주말이라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없으므로 월요일에 확인 후 바로 알려드리고 계약서에도 기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는 차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 있었기에, 저는 제 차도 팔아, 이번 주가 지나면 제 차를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된 오늘 아침, 느닷없이 원하시는 색상은 한 달 이상 기다리신 후에 다시 재고파악을 해서 대기 기간을 알려드릴 수가 있고, 그것이 싫다면 다른 색상은 한 대가 있으니 그것으로 가져가란 것이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차를 말입니다.
계약금도 걸어놨는데, 대리점 측에서는 인도일을 기입하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계약위반이 아니라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제 쪽에서 한 달을 기다릴 수 없다고 할 경우 계약위반이라면서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계약후 갑자기 색상이 안나와 한달이상 걸린다고 하여 어이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매매약관에 의하면 차량을 인수하기 전까지는 계약해제가 자유롭게 되어 있고 또한 방문.할부판매로 계약을 했다면 자동차매매약관조항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인수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청약철회시는 반드시 우체국을 통해 철회의사 표시가 기재된 서면 내용증명을 발송함으로써 효력 발생)하면 이미 지불했던 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제보 내용관련 법률적 상담은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자문구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감기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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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범석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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