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KT 인터넷 장애 발생 원인 확인 및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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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준상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26-03-06 08: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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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용 서비스
저는 현재 KT Corporation의 기가 인터넷 서비스를 가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사건 경위
2026년 3월 4일 오후 16:00경 갑자기 인터넷이 완전히 불통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고객센터(114)에 장애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5일 오전 10:00경 AS 기사가 방문하여 조치를 진행하였으며, 별다른 상세 설명 없이 문제 해결이 되었다며 AS를 종결하고 돌아갔습니다.
3. 문제 발생 정황
AS 기사에게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기사는 2026년 3월 4일 오후 15:30경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1층 통신 관련 AS 작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불통된 시점이 바로 그 직후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해당 작업 과정에서 우리 집으로 연결된 회선이 잘못 처리되어 인터넷 통신이 차단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사 본인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나 확인 없이 “인터넷선이 노후화되어 그런 것 같다”는 식의 설명만 하고 돌아갔으며, 문제 발생에 대해 사과나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4. 피해 상황
저는 전산 작업을 통해 거래처에 데이터를 작성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넷 장애로 인해 업무 진행이 어려워졌으며, 예상치 못한 통신 장애와 불명확한 설명으로 인해 상당한 불편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또한 장애 원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책임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자로서 매우 불쾌하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5. 요청 사항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합니다.
1.이번 인터넷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 및 설명
2.AS 처리 과정 및 작업 내용에 대한 확인
3.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및 재발 방지 조치
4.소비자에게 납득 가능한 설명과 책임 있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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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통신품질불량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