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해지가 안되있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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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해지가 안되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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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남재
  • 조회수 : 1,000회
  • 작성일 : 12-02-24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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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경 SK텔레콤으로부터 인터넷가입을 권유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마침 제 동생이 쓰고 있는 인터넷이 약정이 다되어서
엄청 싸게 해준다고 하기에 덜컥 가입을 해버렸습니다.
근데 동생이 쓰던 인터넷은 SK브로드밴드(어머니 명의)고 SK텔레콤(제 명의)이랑은 또 다른 회사더라고요
그런데 해지를 그쪽에서 알아서 해줄것 처럼 얘기해놓고 알고보니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교체를 하고나서 3개월동안이나 SK브로드밴드쪽에 요금을 납부하다가
뒤늦게 사실을 알고 해지를 했습니다.
요몇일 이것으로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난리를 치니까
SK브로드밴드쪽에 냈던 요금을 SK텔레콤에서 미납된 금액으로 처리해준다고 하더군요
(인터넷요금을 내고 있다고 생각해서 SK텔레콤에서 제공하는 인터넷요금은 안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사용이 강제로 정지되었구요.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도리가 있습니까?
그냥 이용의 불편을 겪고 피해를 본것이지요.
그리고 이 일때문에 버린 귀중한 시간을 생각하면 더욱 화가 납니다!
기분이 상할대로 상한 상태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 망정
그냥 해지해달라고 하니까 10만원의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해지 안내는 정확히 안된 것이 맞으나
위약금 문제는 분명히 안내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제 입장에서는 이 위약금을 물기가 너무도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 약정이 거의다되어서 해당업체에 새로 가입하셨는데 직접해지처리 해줄것처럼 해놓고 처리되지않아 요금청구되어 해지요청하니 위약금 납부후 가능하다고 하여 억울하실거라 생각됩니다.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위약금은 청구됩니다. 가입당시 상품설명에 대해 잘못된 정보 제공에 대해 사업자가 인정할경우 위약금 조정은 가능합니다. 만일, 사업자가 위약금 전액을 주장할 경우 계약서 등 관련서류 첨부하여 피해구제 신청해보기를 권고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복합상품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상담사가 기존인터넷과 당사 인터넷의 요금차이를 다소 과장해서 표현한 것은 어느정도 인정하나 실제로 요금의 차이는 있으며, 이미 케이블 통신 인터넷 개통하여 이용중이고 당사 인터넷에 대해 사용할 마음이 없다고 하셔서 cs차원에서 SKT 위약금의 일부 금액에 대해 처리 안내에 민원인 이해하에 원만히 종료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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