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회사 카카오 모빌리티 ] 카카오T 전동 퀵보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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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국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26-03-05 2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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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내동 477번지에 전동 퀵보드 주차 후 주차 견인 지역이 아닌 주차 구역으로 사용 종료가
진행된 후 사용 수수료 자동 결재 후 주차 사진
전송으로 마무리 하였는데,
26년 03월 05일 카톡으로 자세한 문자 내용은
(캡쳐한 파일 학인 요망.)대략적인 내용은
26년 02월 26일 07시 41분 견인됨 이로 인하여 주식회사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과태료
48,000원 대납 후 오늘 26년 03월 05일 14시
19분 결재 계좌에서 48,000원을 사전 고지나 허락없이 없이 안내 문자는 14시 08분에 카톡으로 보내고 인출해감
상식 적으로 대납을 했으면, 대납 한 내용과
계좌번호, 아님 직접 동의 후 인출을 하여야
하는게 맞는거 같다 여겨짐 즉 불만 사항은
1번 전동 퀵보드 사용 후 주차 구역이 아니라고
왭 화면에 떠서 다른 자전거도 주차되어 있어
곳으로 이동 주차 후 왭 화면에도 주차 가는
구역으로 이용 요금 결재 후 주차 사진 전송 후
종료 됬는데 주차 한지 5일이 지나도록 수거를
안 하거나 방치한것은 자회사에 잘못으로 여겨짐
2번 그로 인하여 발생한 과태료를 시간적 여유도 없이, 그리고 자진 대납 과태료 입금을 위한
계좌도 없고, 본인 허락도 없이 계좌에서 돈을
빼가는건 앞으로라도 혹여나 실수로 얼마든지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는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고 여겨 집니다.
당연히 저에 잘못으로 금전적 발생이 있다면
배상 할것이고, 도의적 책임을 회피 하지 않을
껀데 여러 상황이 너무 갑 에 횡포로 밖에 여겨지지않아 문자를 씁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05_213205_KakaoTalk.jpg (331.7K) DATE : 2026-03-05 21: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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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