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큐어라벨(주) ] 롱맨365 사기 조사 신속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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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민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6-03-05 20:44:19
본문
보이스피싱 보다 더 심각합니다
체험분 건강보조제 준다고 해서 첫 통화시 의심이들어 사기인거 같다고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받아보시라길래 그럼 보내봐라했지요
다음날 총알처럼 도착해서 상자 여기 웬걸
체험분 작은통 이랑 본제품을 보내고 살짝 전단지 한장 끼워 놓았더군요
통화 할때부터 무료니 체험분이니 해서
의심이 가던터라 전단지 부터 봤더니
본품 개봉금지 라고 딱 있더구요
전화해서 당장가지고 가라 하니 가기 업무 아니라고 하길래
막ㅈㄹ 하니 전화 받는 미친x이 사기가 안통할꺼 같으니 내일 우체국 택배 수거 해 간답니다
다행스럽게 안통했지요 ㅎㅎ
그데 전단지 누가 그리 꼼꼼히 읽어보나요
무심코 개봉하면 바로 30~40만원 강매 합니다
피해자가 최소화 되게 빨리 수사해 주시고 잡아가세요
이미 몇십억 몇백억 피해자가 났을거라 생각합니다
노인분들은 다 당할 듯 하여 글남깁니다
빨리 강제 수사 들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국민신문고에도 피해자 최소화 위해 신고 하고 청원 예정입니다
사기꾼들 회사 내용
제조 회사명
큐어라벨(주)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죽양대로 652-19
유통 회사명
(주) 대현에벤에셀
주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한로 26다길 115-5
대현빌딩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305_202400_Coupang.jpg (466.9K) DATE : 2026-03-05 20: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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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