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허위진단으로 인한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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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허위진단으로 인한 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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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범수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2-05-12 02:22:50

본문

*소비자 보증사항 안내 내용*
1. 성능,상태 점검자 및 매매업자는 아래의 보증기간 또는 보증거리 이내에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개재된 내용과 자동차의 실제 성능,상태가 다른 경우 계약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인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보증기간 30일,2천킬로미터로 합니다.)
2. 중고자동차의 구조,장치등의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니한 자,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거짓고지한 자는 자동차 관리법 제80조 제 4호의2 내지 제80호제4호의3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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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진단사항의 경우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기록하는 것 외에 자기진단기로 측정한 내역을 매수인에게 고지하고 그 내역을 점검일부터 120일간 보관 하여야 합니다.
6. 성능점검 방법은 자동차 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점검 합니다.
7.체크항목 판단기준
*미세누유(미세누수) : 해당부위에 비치는 정도로 운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
*누유(누수): 해당부위에서 오일(냉각수)이 맺혀서 떨어지는 상태
*소음/유격: 부품 노후로 인한 현상으로 결정하기에는 정도가 큰 소음 및 유격
*정비요 : 현재 상태로 운행 시 해당 부품의 고장으로 운행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수리가 필요한 상태

"성능점검 90일 이상은 제점검 대상"
기타:허위 및 부실 점검 근절및  매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성능 점검자는 성능 점검 기록부에 대한 보증 책임 의무를 매매 업자에게 전가하지 못한다.

 차량구입:5월6일, 성능검사는 2월달(90일이내)
 위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입차량의 상태가 점검기록부의 내용과 실제 차량의 상태가 다른데
"잘못을 인정 하면서도" 책임을 질수가 없다고 합니다.

 구입 하루만에 엔진이 아주 심하게 떨고 정상운행이 안됩니다.
 점검 결과 인젝션 펌프 불량 및 TPS 배선이 짤려 있었습니다
 오일이 맺쳐 떨어 지는것은 무조건 보증이 안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매매 상사는 전화를 피합니다.
진단 보증협회 고객센터에서 성능상태가 잘 못 된건 알지만 책임질수 없다.
진단 보증협회 사장이란 사람이 잘 못 된건 인정하지만 책임질수 없다.
제가 억울해서 인터넷,방송국 글 올리겠다고 하니
법대로 해라!  라고 하더군요...

 저 같은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법대로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계약상에 하자없음 확인했는데 얼마되지않아 하자가 발생되어 걱정이많으실것같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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