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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라이프 ] 부당요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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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주성
  • 조회수 : 435회
  • 작성일 : 26-04-10 14: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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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23일 인터넷과 TV를 스카이라이프에 가입하여 사용하였으나 TV도 화질이 좋지않고 인터넷 와이파이는 3미터만 멀어지면 신호가 미약하여 사용할 수가 없어서
다음날인 10.24일 스카이 라이프에 상황을 설명하고 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KT에 가입하였습니다.  스카이 라이프는 가입하여 만 하루도 사용하지 못하고 해지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카이라이프에서 요금을 5만원이 넘게 납부해야 한다고 하기에 팀장이라는 분과 이야기 끝에 11,170원을 납부하면 모두 해결된다고 해서  25.11.20일에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난후 56,320원의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전화가와서 11월분 이라며 또 납부 하라는 것 입니다.

나는 가입하여 하루밖에 쓰지 않았는데 어찌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25.11.3일 해지되었으니 11월 요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해지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KT를 사용했는데 어찌된 일입니까?  추후에 사은품을 보냈다고 하는데 멧세지나 카톡 어느곳에도 사은품은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해지통보를 했는데 사은품은 또 웬말입니까?

얼마후 NICE신용정보라는데서 연락이와서 납입하지 않으면 신용등급을 어떻게 하겠다고 겁박을 합니다. 사실 설명을 해도 제말은 막무가 내기 입니다.
양쪽말을 듣고 판단을 해야되는것이 맞은것 같은데 신용정보회사는 스카이라이프 자회사 인가요?

지금도 신용정보 회사에서는 겁박 멧세지를 계속해서 보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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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09-1)에 의하면 인터넷서비스의 위면해지 여부는 누적 장애시간(72시간)과 장애신고 횟수(월 5회)로 판단을 합니다. 그 동안의 장애 이력을 확인하여 기준에 부합된다면 위약금 없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2008.10월 방통위 경품 관련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약정기간내 중도해지시에는 경품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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