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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ez중고차 성능보증보험 ] 성능보증 불가로인한 불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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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병성
  • 조회수 : 769회
  • 작성일 : 26-04-01 17: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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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구입 후 성능보증 기간 내 차량에서 엔진 출력 저하 및 경고등 점등 문제가 발생하여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흡기 매니폴드 및 관련 부위에서 오일 및 블로바이 가스가 외부로 누설되는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흡기 압력 손실이 발생하여 엔진 공기 유입량 이상 및 출력 저하 등 정상적인 엔진 작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증보험사는 해당 문제를 단순 흡기 부품 문제로 판단하여 약관상 보증 제외 항목이라는 사유로 보증 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 부품 고장이 아닌 엔진 성능 저하 및 주행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능 결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축소 해석하여 보증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보증보험사의 부당한 보증 거부에 대해 사실 확인 및 정당한 보증 처리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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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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