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보일러 (대성쎌틱에너시스) ] 대성보일러 제품 하자 의심 및 부당한 교체 권유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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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26-03-09 15: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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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성보일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중인 소비자입니다. 현재 사용 기간은 약 4년 정도입니다.
최근 보일러에서 A6 에러코드가 발생하여 A/S 기사를 요청하였고, 방문한 기사에게 점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사 측에서는 정확한 원인 설명이나 수리 가능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 없이 보일러 전체 교체를 권유하였습니다.
제품 사용 기간이 4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리 검토 없이 바로 교체를 권유하는 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A6 에러코드는 일반적으로 배기 관련 부품이나 센서 문제 등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에 대해 확인 및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1. 해당 제품의 A6 에러코드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점검 및 설명
2. 수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기술적 판단
3. 불필요한 보일러 교체 권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
4.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A/S 조치 제공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 구입 후 4년 만에 교체를 권유받는 상황이 매우 부당하게 느껴져 민원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조사와 합리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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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설치 사용중이신 보일러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보일러의 품질 보증기간은 2년입니다. 품질보증기간(2년)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는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고, 수리가 불가능할 때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