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 구매후 2주만에 엔진고장 엔진교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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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지엠 ] 신차 구매후 2주만에 엔진고장 엔진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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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강희
  • 조회수 : 311회
  • 작성일 : 26-03-08 16: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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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c 시에라 드날리x를 쉐보레(한국gm)을 통해 계약하여 25년 12월 29일 차량을 인도 받았습니다.
이차량은 아버지가 운행 하시는 차량입니다.
차량을 인도 받고 2주 후 1월 13일저녁 아버지께서 집에서 1키로도 안남았을 무렵 도로 중간에서 차량 엔진이 멈춰 버렸다고 했습니다. 어찌저찌 다시 시동이 걸려서 다시 집으로 귀가를 하셨고 단순한 전자장비의 오류인줄 알았습니다.  다음날 1월 14일 아침 다시 운행을 하던 중 엔진 쪽에서 점점 쇠가 갈리는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을 멈추고 딜러분께 전화로 차량을 상태를 말하니 바로 차량이 있는 곳으로 오셔서 차량상태를 확인 하시고 주행이 불가능 하다 판단 하여 어부바렉카를 불러 서비스 센터로 입고 하게 되었습니다.
서비스센터 팀장님의 진단은 엔진 쪽 로어암캠축의 변형으로 엔진 실린더 벽을 긁는 노킹이 생겨서 엔진을 통으로 교체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저희도 그렇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로 인해 엔진,엔진 부품과 다른 부품의 수급 문제와 수리 과정에서 8주 이상의 수리기간이 생긴다는 것이였습니다.
또 차량 수리기간 동안  제네시스 g90을 렌트로 나왔습니다..
그과정에서 본사 보상팀과의 연락이 있었습니다.
저희의 입장은 차량이 나온지 2주밖에 안 지난 상황에 엔진이 도로 중간에서 멈췄고 수리기간도 8주이상이 걸린다고 하니 저희는 차량교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사에서는 한국레몬법(자동차 관리법)을  얘기 하면서  안되다는 말만 하길래 제가 자동차 관리법을 찾아보니 중대한 결함으로 수리기간이 30일이 초과 할 경우 환불내지 교환을 해주도록 되어있다고는 걸 알게 되어 본사에 말을 하고 차량 교환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리고 렌트 차량도 저희가 픽업트럭을 구매 한 이유가 아버지의 본업과 관련있어 활용 가능한 차량을 다시 렌트를 해주시거나 그의 준하는 차량으로 다시 렌트 해달라 요구를 하였습니다.렌트 문제는 준하는 차량이나 활용 가능한 차량으로 교체 해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본사도 회의를 걸쳐 다시 연락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차량 운행을 못하고 한달이라는 이상을 렌트카 교환도 없이 회의 내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월 13일 오후 명절연휴 전날 수리가 완료되었다고 렌트카 반납과 함께 차량을 가져가라는겁니다. 저희는 회의 내용만 기다리고 있었고 명절 전날 본사의 대응이 너무나도 황당 했습니다..회의를 하고 연락을 준다던 본사는 연락도 없이 서비스센터에서 수리가 끝났다라는 연락 뿐이였습니다.명절이 겹쳐서 서비스센터에 양해를 구하고 명절기간동안 차량을 센터에 두고 명절이 지나 방문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후 보상팀은 30일 기간도 안지났으니 우리는 교환을 해줘야 하는 의무도 없다라는 태도였습니다. 더이상 싸우면 저희가 시간적 경제적으로 저희가 손해 인거 같아 엔진 수리와 렌트 문제에 대해서 보상만 받고 차량 교환을 받지 않고 보상만 받고 끝내려고 했습니다. 본사는 보상을 단지
2년,2만키로 보증 연장 뿐이였습니다. 저희는 렌트 문제로 한달동안 차량을 운행 못하였으니 한달치 할부대금을 지불 해주기를 요구 했습니다. 본사는 렌트문제는 약속 되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은것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마저도 보상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한달이라는 정식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너무나도 불편하고 피해를 본 것이 많습니다.그런데 본사는 자신들이 제시한 2년,2만키로 연장 말고는 알아서 하는 식 입장입니다.
소비자로써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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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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