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랜드블랑예식장 ] 결혼을 취소했는데 환불을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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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병곤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26-03-07 13: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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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개인사정으로 예식장 취소(연기)요청 하신것과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예식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시 예식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식 1달 남겨둔 상황에서는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