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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자동차 ] 기아자동차 인천 도화직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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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우유진
  • 조회수 : 563회
  • 작성일 : 26-01-25 1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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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서구에사는 42살 우유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기아(모하비)차량이 있습니다. 2025년12월로 보증기간 5 년이 지났습니다. 작년9월에 주행중에 차에서 연기가 나와 인천 가좌동기아서비스센터에 갔습니다.오일 무상교체기간이라 하셔서 오일교환하였습니다. 그때 고쳐주신분이 오일 간지 오래된거같다하셨고 저는 기억이 잘나지않아서 그렇냐고 했습니다. 연기나는 부분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인천도화동에 위치한 직영점으로 가라고하여 예약하에 주행은 전혀하지않고 견인차를 불러 9월23일에 입고를하였습니다. 당일 초저녁쯤 엔지니어분께서 다되었다고 방문하라는 연락을받고 갔습니다. 오일이새서 뒷쪽으로 흐르다보니 마후라쪽에서 눌러붙어 탄거같았다하시면서 작은 링하나가 마모된거같다고 12월까지 오일교체가 남았으니 그때 교체해달라 하라면서 링을 주셨습니다.그렇게해서 나머지기간에 집근처 가좌동 기아서비스센터에서 오일교환하면서 교체도하였습니다. 그뒤로 차를 탈일이 없어서 동네 몇번다니다가 얼마지나지않아서 또 연기와 이상한소리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좌동 서부영업소로 갔습니다. 고치시는분이 자세히 보진않았지만 엔진에 오일이 눌러붙은거같다며 다른차의 엔진이 눌러붙은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보링이야기를하셨습니다.그래서 다시 도화동으로 예약을하여 올해 1월12일에 입고를하였습니다. 보낸지 얼마 지나지않아 9월에 하신분이 아닌 다른 엔지니어 분이 전화가오셔서 오일을 제때갈아주지않은 제탓이라며 고쳐주지 못한다고 하였고. 저는 그런데 제가9월에 차를 넣었는데 다 고쳤다면서 링하나주시고 오일이 새는거같다면서 타고다녀도 된다고 차를 내주셨다고 하였더니 가좌동에 전화하여 물어봤더니 고객의 부주의로 엔진 이상이생긴거라고 하였다고 보증기간도 지났고 안된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9월에 이상황이었으면 무상으로 고쳐주시는거였냐고 하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셨습다. 상담사랑 통화도하고 하소연도 해봤지만 엔지니어의 판단하에 따르는거라면 안된다고 하시는 데.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처음가좌동에 갔을때 오일간지 기억이 안난다했던거였고 보증기간인9월에 입고를 하였으며 그때 엔지니어분이 별일아니라는식으로 하셔서 갖고나왔고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였는데 왜 안해주시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저는 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너무 분하고 화가나서 잠도 못자는지경까지 왔습니다. 혼자 아이를키우며 차가없으면 일을 못하는 상황인데 저는 도대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제발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 처음이야기는 여기까지 입니다. 글을 올렸는데도 기아에서 연락이오지않았습니다. 차의 상태가 점점더 심해지고 급기야 급발진에 기름타는 냄새와 너무나 많은 연기가 본네트에서 올라왔습니다. 가까운 공업사에 가서 차를 봐달라고 하였더니. 더 어이가없는건 엔진도 아닌 터보 모터가 나갔다고 하네요.저희동네 기아에서도 도화동 직영점에서도 어느 누구한분 차를 열어보신분이 없으시고 그냥 자가판단을하였다는 것이 너무 화가납니다. 이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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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정비를 의뢰하면 정비업체는 차량 상태를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수리가 필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정상일 것입니다. 수리가 완료되었다며 소비자에게 인도한 차의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일단 정비 상 과실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보자님의 동의없이 수리가 진행되었다면 업체측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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