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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사 - 코엑스 해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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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정옥
  • 조회수 : 1,307회
  • 작성일 : 12-01-30 09:3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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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 지금 호주에 거주하고 있구요.작년 7월에 한국에서 피아노를 이곳으로 운반했답니다.<BR>해외로 옮기는거라 보험처리도 다 된다는 담당자의 말을 믿고 포장이사했는데 물건을 받으니 다리 부분이 파손이 되어 있더군요.벌써 이 일이 생긴지 5개월인데 제가 아무리 연락해도 보상은 커녕 연락도 잘 안되고 그나마 연락이 되어도 10일후,일주일후, 크리스마스지난후,설 지나서 입금해 주겠다고 하나 아직도 못받았어요.<BR>그냥 40만원에 담당자랑 합의했는데 이 사람 돈 없다고 배째라고 하내요 (이말은 본인이 직접함)너무나 의이가 없고 여기에서 수리할려면 터무니 없는 돈이지만 그래도 그냥은 넘어갈수 없었기에 이렇게 먼 타국에서 글을 올립니다.사장님이랑도 통화했는데 이 회사 전체가 이상합니다 이젠 전화안받고 해결해주지도 안아요.<BR>회사을 진정 운영하시는 사장이라면 고객의 불편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 사태를 그냥 관전하는 불성실한 코엑스 전 모든직원을 고발하고 싶어요.<BR>한국에 오면 돈을 주겠다는 아주 나쁜사람들입니다.한국에 가족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혼자 처리할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 태도는 한국에 가족도 아마 무시할것 같습니다.아무쪼록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며 도와주세요!<BR>010-****-****(사장-이사님이라 부르구요)<BR>010-****-****(김**실장-저의 담당자인데 정말 나빠요-말씨)<BR>02-3141-2482(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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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호주로 피아노를 옮기시면서  피아노의 파손으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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